| 일산서부경찰서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이륜차 오토 | 0 |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일산서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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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순찰용 이륜차 10대 가운데 7대가 노후 차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청별 노후 이륜차 현황 및 노후율’에 따르면 경찰이 보유한 이륜차는 총 1745대다.
이 가운데 사용 연한을 초과한 노후 이륜차는 총 1218대로 전체 69.8%를 차지했다.
경찰 보유 순찰용 이륜차는 조달청 고시에 따라 사용 연한이 7년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교체 대상이다.
14년 이상 사용한 이륜차도 167대에 이르렀다.
특히 강원지방경찰청에서 보유한 이륜차 노후율은 무려 83.56%를 기록했다.
주 의원은 “치안 유지 활동에 있어 큰 문제”라며 “하루 빨리 노후 오토바이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