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현백 성남시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인하 촉구

최현백 성남시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인하 촉구

기사승인 2018. 10. 12. 10: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201회의-최현백1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이 지난 10일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회는 지난 10일 8대 의회 첫 정례회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현백 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임대주택법은 기본취지를 상실한 상태로 분양전환가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판교는 주변시세가 비상식적으로 급등해 임차인들은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발목이 잡혀 거리로 쫓겨날 우려가 큰 반면, 건설업자들은 분양전환으로 천문학적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 기간이 5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건설원가의 간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