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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강남3구 양도세, 전국의 16%·서울의 46% 차지

[2018국감] 강남3구 양도세, 전국의 16%·서울의 46% 차지

기사승인 2018. 10. 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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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 따른 단기 시세차익 노린 비거주자 많아진 결과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거둔 양도소득세 규모가 전국의 16%, 서울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는 서울 전체 인구의 17%가 거주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948억원이었다. 토지는 42%인 28조7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736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5조1337억원이었다. 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463억원이 걷혔고 이 중 강남3구에서 2조4444억원이 나왔다.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

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 수준이다. 이는 강남3구의 인구 비중과 비교할 때 양도세 세수가 유별나게 많다는 의미로,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진 결과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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