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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중형’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 불복·항소

‘1심 중형’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 불복·항소

기사승인 2018. 10.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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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선고공판 불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장은 이날 오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 역시 전날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일부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총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건네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으로부터 각각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그는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퇴임 이후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충격이자 모욕”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에서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이라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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