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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18. 10.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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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1일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오산시의회
경기도 오산시의회는 제237회 정례회를 지난 11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19일간 개회한다.

12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오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온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산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오산시 출산 입양 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 안 2건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1건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리울 도서관, 복합문화체육센터(구 시민회관), 드라마세트장, 복합안전체험관, 미니어처테마파크, 오매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청사 서측광장 어린이시설 등 주요사업장 7개소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번 정례회는 소리울 도서관 등 주요사업장 7개소를 짧은 일정 중에 현장 방문해 현안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짧은 기간에 방대한 분량을 감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소신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집행을 마친 2017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집행부는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내용 숙지와 성실한 수감으로 1년에 단 한번뿐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제237회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희 의원과 김명철의원이 선출됐으며 5분 발언시간에는 이상복의원이 자유발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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