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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 전직 구의원 1심 ‘집유’

법원,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 전직 구의원 1심 ‘집유’

기사승인 2018. 10. 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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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서울 서초구의회 의원(55)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4140여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2006년~2014년 구의원을 지낸 강씨는 2014년 6월 구의원 선거에서 낙마한 뒤 2016년 4월 치러진 총선에 출마한 이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강씨는 2015년 11월∼2016년 5월 서초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조모씨(62)로부터 이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80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전철을 타고 다녀 불편하다”며 렌터카 대금 2800여만원을 받고,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사용한 현수막 대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금품 제공자와의 사이에 구체적 청탁이나 부정 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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