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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인근 공사업체 직원 2명 警 출석

‘고양 저유소 화재’ 인근 공사업체 직원 2명 警 출석

기사승인 2018. 10.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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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에 대한 보강 조사 위한 차원"
"가스, 건축, 화재 분야 전문가 포함된 자문된 편성…원인·확산 경위 주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주
/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2명 소환조사에 이어 자문단을 편성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2일 “대한송유관공사 인근 터널을 공사하는 업체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가스·건축·화재 분야에 실무자,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의 자문단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중실화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위해 업체 직원 2명을 소환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전담수사팀은 수시로 자문단과 회의를 하는 등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에 대한 실체를 밝혀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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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가 스리랑카인 A씨가 날린 풍등과 같은 제품을 공개했다. /김지환 기자
앞서 경찰은 전날인 11일 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합동감식에서 유증기 발생과정과 농도, 화재가 난 휘발유 탱크와 인접 탱크들의 유증기 환기구 상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10시56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가운데 휘발유 탱크 1기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휘발유 260만 리터와 탱크 1기가 불에 타는 등 43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7시간 만인 8일 오전 3시58분께 완전히 진압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8일 긴급체포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A씨는 체포된 지 48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30분께 석방됐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 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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