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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與 “‘장자연 통화’ 의혹 임우재 조사하라”…野 “문 대통령 ‘사면’ 발언, 법치주의 파기”

[2018국감] 與 “‘장자연 통화’ 의혹 임우재 조사하라”…野 “문 대통령 ‘사면’ 발언, 법치주의 파기”

기사승인 2018. 10.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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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구속수사 목소리도
답변하는 법무부 장관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로 오전에 두 차례 파행을 겪는 등 법무부 국정감사장 분위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구상권 포기에 이어 불법시위 주도자들에 대해 사면까지 검토하는 것은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파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공권력 존재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전국에서 국책 사업을 반대하고 시위하다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한 국민이 많다”며 “유독 강정마을과 관련해 구상권을 포기하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해준다고 말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 역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이 많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검찰의 공소 유지와 항소·상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8·15 사면이 있었는데,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이고 강도살인과 존속살인을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다”며 “당시 사면심사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에게 확인해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최근 불거진 배우 고 장자연씨가 생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수십차례 통화한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장씨 사망 전해인 2008년 임 전 고문과 35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며 “고의적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임 전 고문도 불러 조사하겠다”며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고 당시 검찰이 고의로 임 전 고문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질의도 끊이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든지 검찰총장에게 지휘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든지 속전속결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사실은 올해 안으로 끝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며 “올해 내에 끝낼 수 있을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최선을 다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수사공보 준칙상 어떤 상황에서도 집행이 안 된 압수수색은 언론에 알리지 못하게 돼 있는데 연일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해서는 (영장을) 안 주니까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의 탄력을 받기 위해 여론전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는 하지만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명백히 반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공보 준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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