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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2심 판결 불복·상고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2심 판결 불복·상고

기사승인 2018. 10.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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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석방된 신동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신 회장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13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청탁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도 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2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신 회장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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