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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위정보 건넨 교사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

법원 “비위정보 건넨 교사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

기사승인 2018. 10. 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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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
법원
비위 행위로 수사 받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단 이유로 교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5월 A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은 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동청을 방문했다.

이에 A재단은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직무를 이탈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대신 각서를 받기로 했다.

이 재단은 지난해 2월엔 회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행정실 계장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교육청 감사까지 이뤄지자 A재단은 지난해 6월 9일 이사회를 열고 행정실 계장과 교사 등 5명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이들에게 해임통고서를 보냈다.

이사장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행정실 계장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지했고, 교사들은 이사장과 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취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비위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재단은 해임통고서에 이들의 해고 사유로 각각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 사정’이라고 썼다.

이후 5명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A재단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재단은 “2017년 6월 9일 이사회를 열어 정당하게 해임결의를 했고, 이에 따라 해고 예고 통지를 했으므로 해고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은 재단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체불 급여를 지급하란 무리한 요구를 하며 분란을 일으켰고, 수사기관에 녹취 제공 등 비위행위를 했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재단 주장과 달리 지난해 6월 9일을 ‘해고 예고 통보일’이 아닌 ‘해고 통보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임통고서에 장래의 다른 날짜에 해고한다고 예고하는 내용이 없고, 학교가 교육청에 ‘2017년 6월 9일 자로 해임하고, 같은 날 3명의 신규 교직원을 임용했다’고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해임통고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에 대해서도 “어떤 행위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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