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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배 여경 성희롱 경찰관 전보·감봉 징계 정당”

법원 “후배 여경 성희롱 경찰관 전보·감봉 징계 정당”

기사승인 2018. 10. 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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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후배 여경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경찰관 김모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경남 모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4월 후배 여성 경찰관과 함께 근무하면서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서로의 전보 조치와 함께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순찰차 안에서 추운 날씨 등을 화제 삼아 자신의 손등을 여경의 손등이나 뺨에 대거나 여경에게 자신의 얼굴을 만지게 했다.

또 “남자는 데이트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조금 더 깊은 것을 원한다”며 잠자리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너처럼 키가 작고 아담한 스타일 여성이 내 스타일이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에는 벚꽃 구경을 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의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피해 여경은 동료 경찰관들과 상담 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김씨를 다른 경찰서로 보냈다. 이후 김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김씨는 여경의 손등이나 얼굴을 만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날씨 이야기도 여경의 건강을 염려한 발언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성희롱 사실을 부인했다.

또 “남자는 친해지고 편해지면 보다 발전된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경이 허위신고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또 전보 조치와 감봉 1개월의 징계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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