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 가능했지만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고, 14일부터 판매되는 쌀에 대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