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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약처, 허울뿐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처리율 0.026%

[단독]식약처, 허울뿐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처리율 0.026%

기사승인 2018. 10. 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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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작용 건수 대비 처리 건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사망·장애·입원진료 등)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14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보고 건수 총 80만5848건 가운데 0.026%에 불과한 215건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25만2611건, 2018년(6월 기준) 12만6261건으로 모두 80만5848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피해구제 처리 현황은 2015년 16건, 2016년 49건, 2017년 95건, 2018년(6월 기준) 55건에 그쳤다.

더욱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본 사람들 가운데 피해구제조차 신청하지 않는 피해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5년 20건,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6월 기준) 72건에 머물렀다.

이 같은 피해구제 신청과 처리현황 부족 현상은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감액됐다.

이명수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 부작용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1%의 실적도 나타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 의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피해구제 신청과 제도 안내를 하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광고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이나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피해구제 신청은 의료기관 진료 기록부나 의사 소견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의약품과의 인과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의약품 보고 건수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측은 “피해구제 제도를 알리기 위해 고속열차(KTX), 버스 등 대중교통 내 전광판 설치나 뉴스레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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