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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뜻 굳힌 이명박, 2심 전략은 ‘다스 소유권 법리 다툼’

항소 뜻 굳힌 이명박, 2심 전략은 ‘다스 소유권 법리 다툼’

기사승인 2018. 10.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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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효과 없다 판단
증인신문 대신 법리 다툼 예상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고 끝에 항소를 택하면서 2심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겠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항소 포기는 물론 재판 불출석까지 고민했다. 그런 이 전 대통령이 항소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건 사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항소한 이상 항소를 포기한다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될 뿐 아니라 직권남용 등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마저 유죄로 뒤집힐 위험이 있다.

또 재판을 전면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도 반면교사로 작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을 두고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항소를 포기한 채 법정에도 나오지 않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선택을 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1·2심에서 모두 중형 선고라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전부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힘에 따라 2심 재판 전략도 바뀔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사건 관련자 진술 증거를 대부분 동의했다. 따라서 진술이 아닌 증인신문을 통한 반전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조계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증거에 다 동의해서 변호인으로서는 손발이 다 묶인 상태”라며 “1심에서 주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는데 다시 증인신문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2심은 다스 소유권에 관한 법리 다툼이 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차명 주식의 실소유자 대신 등기 명부상 소유자를 회사 소유주로 인정한 대법원 민사판례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뒤집긴 어려우니 민사판례를 동원해 횡령죄와 뇌물죄의 근거가 되는 다스의 소유권을 깨는 전략에 나설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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