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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 취소 조치

국토부,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 취소 조치

기사승인 2018. 10. 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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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지구 3블럭 아파트 견본주택 공개
아파트 견본주택./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청약 서류 위조,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257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주요 아파트 계약 22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서도 부정청약에 대한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속여 당첨된 부정청약이다.

부정 당첨자 명단은 경찰청에서 국토부, 지자체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 넘어갔다.

시행사들은 자체 검토를 통해 부정 당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거래를 취소하게 되고,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부정 당첨됐으나 이후 이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취득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구제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부정청약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고 계약 취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미 주택이 분양됐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고 이를 모르고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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