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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랜드 콤프마일리지 17.3%만 지역서 사용…“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안돼”

[단독]강원랜드 콤프마일리지 17.3%만 지역서 사용…“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안돼”

기사승인 2018. 10. 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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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카지노 영업준칙에 의거해 고객들의 게임실적에 따라 주는 하이원포인트(콤프)가 강원랜드 내 직영매장에서만 사용되는 등 실제 지역 상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이원포인트는 강원랜드가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 강원도의 폐광지 상가에서 콤프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역사회에 카지노 수익금을 일부 환원하기 위한 취지다.

14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원포인트 직영매장 사용액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80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역 가맹점이 2013년 819곳, 2014년 978곳, 2015년 1135곳, 2016년 1363곳, 2017년 1503곳, 2018년 1504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은 전체 사용액의 17.3%에 불과한 1800억원이었다.

강원랜드의 직영매장에서는 금액의 제한없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가맹점에서는 1인당 하루 8만원 밖에 사용할 수 없어 가맹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에 지역가맹점에서 하이원포인트를 부정 사용한 사례도 모두 862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 ‘콤프깡’(콤프마일리지 50%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주고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 1일 8만원으로 제한된 마일리지가 카지노 내의 매장에는 무제한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부흥을 위한 강원랜드의 역할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콤프마일리지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고도화된 인증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측은 “처음에는 100% 리조트 내에서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다가 2004년부터는 지역가맹점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요건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원랜드 측은 “지역가맹점의 1일 한도는 2004년 당시 하루 숙박이 5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해 5만원으로 정했다가 8만원으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강원랜드 측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지는 않았지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금액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강원랜드 측은 “일부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앱을 개발 한다든지 정보기술(IT)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측은 “콤프 마일리지 제도가 성공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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