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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와이솔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와이솔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8.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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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와이솔’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와이솔은 수급사업자에게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와이솔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의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와이솔이 지연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가 누락돼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한다”며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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