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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 민간기업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 개정…먹튀 방지

세종 이전 민간기업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 개정…먹튀 방지

기사승인 2018. 10. 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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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 종사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일이 사옥부지 매입일로부터 착공일로 미뤄진다.

기업들이 세종시에 사옥부지를 매입해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놓고 정작 착공은 미뤄 비자격자가 아파트를 공급받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업계에 따르면 행복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

현재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기업 전체가 행복도시로 이전할 경우 부지매입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행복도시에 실제 이전하고 특별공급 대상이 된 기업은 한화에너지밖에 없다. 45개사는 부지만 매입해 놓고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부적격자에게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할 우려가 크다.

행복청은 부지만 매입한 기업들에 실제 착공해야 특별공급 자격을 주겠다고 안내해 왔지만 이번에 아예 규정을 바꿔서 공식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기관은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확정된 이후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을 행복청에 제출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민간 부문은 공공보다 이직률이 높아 특별공급을 받고 퇴직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고 부적격자에게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아파트 사업자는 민간 특별공급 대상자의 당첨자 명단을 확인해 행복청에 제출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만 당첨자로 선정하게 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기업 등 민간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다소 강화된 특별공급 신청기준을 적용해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특별공급 대상 기관이 주택 입주일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예정된 경우 특별공급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도록 공식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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