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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이력공시…항공 독과점 개선

[2018국감]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이력공시…항공 독과점 개선

기사승인 2018. 10.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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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또 내년 초 장기간 독·과점으로 불공정거래행태 소지가 있는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규제 개선안을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내달 중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이어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발표하는 규제개선과제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행위 발생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 오랜 기간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는 분야로, 일반 손해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돼 보증료율이 높고 새로운 상품 개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2015년 기준 90%에 달하는 항공여객 운송도 독과점이 고착된 사업으로 꼽힌다.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운영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분야이다.

또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와 아프리카TV 등 통신판매중개업·1인 미디어 시장에서의 청약철회 방해와 환불거부 등 위법행위 제재에도 칼을 꺼낼 계획이다. 최근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잡·다양한 소비자문제에 탄력적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권익증진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표시광고법과 제조물책임법 분야에 집단소송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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