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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놀라 자기 발에 걸려 부상…법원 “목줄 안 채운 견주 과실”

개에 놀라 자기 발에 걸려 부상…법원 “목줄 안 채운 견주 과실”

기사승인 2018. 10.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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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관리 및 주시 소홀을 과실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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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고 해도 갑자기 뛰어오는 개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완견과 동반 산책하는 이상 애완견이 타인을 물거나 달려드는 등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또 애완견을 계속 주시할 주의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도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가 다가오면 놀라 피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께 50대 남성 이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강둔치 카페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애완견의 목줄을 풀어놓았다.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원에서 목줄 없이 놓인 이씨의 애완견은 당시 산책 중이던 피해자 심모씨를 보고 달려갔다. 이에 당황한 심씨는 스스로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측은 개와 심씨의 부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피해자 심씨가 부상을 당하기 쉬운 고령이며,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목줄도 개의 배변을 위해 일시적으로 풀어놓은 것으로 관리 소홀로 보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애완견이 비록 작고 공격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해도 목줄을 풀어놓은 것은 과실이며, 피해자의 부상과 이씨 애완견의 행동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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