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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때 모든 토지 소유자 의견 듣는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때 모든 토지 소유자 의견 듣는다

기사승인 2018. 10. 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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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절차 명확화' 권고
권익위_로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표준지 가격을 조사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표준지 공동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의견청취 절차를 관련 법령 등에 반영토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조사해 가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시대상,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공시 예정가격 등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지금까지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청취 통지를 해온 관계로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머지 공동소유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분이 적어 의견청취 통지를 받지 못한 표준지 공동소유자는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공정하지 못한 의견청취 통지로 재산상 손해를 본 표준지 공동소유자들이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 통지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권익위 권고는 이 같은 행심위 결정에 따라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을 듣도록 법령 등에 명확히 명시토록 하겠다는 취지에 이뤄졌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분이 적은 표준지 공동소유자도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의견청취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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