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8국감]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 확산…교육 당국 후속조치 초읽기

[2018국감]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 확산…교육 당국 후속조치 초읽기

기사승인 2018. 10. 15. 14: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은혜 부총리 "용납할 수 없는 일…단호하게 대처할 것"
조희연 교육감 "정부보조금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죄"
얘기하는 조희연 교육감과 이재정 교육감<YONHAP NO-1686>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얘기하고 있다./연합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국의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비리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은 교육감과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사립유치원 비리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 조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교육청들이 유치원 회계부정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째 방치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날 박 의원은 “지금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지만 조금 더 있으면 교육감들과 교육 당국에 대한 분노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유치원 중 일부만 실시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91%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적발됐다”면서 “교육 당국은 2013년도부터 5~6년간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방치하고 제도개선 문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는 뭐했고 시도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누구 눈치보고 겁이 나서 이렇게 방치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교육 당국이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학부모 선택권 국민들의 알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각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이 ‘지원금’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정수급이 확인돼도 환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은 학부모 부담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 등으로 횡령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보조금은 2619억원으로 한 유치원당 4여억원”이라며 “정부보조금을 유치원장이 마음껏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장이 이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를 적발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교육청에 있다”며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등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으로 프로세스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를 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중단’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언론보도가 잘못됐다.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감사 중 습득한 정보를 발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감사관들에게 말한 것은 압력이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부서 내에서 의견을 물어봤다”고 해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