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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추진…건설업계 ‘술렁’

국토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추진…건설업계 ‘술렁’

기사승인 2018. 10. 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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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개 61개로 확대 검토
건설3단체 반대입장 공문 전달
"품질 저하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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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건설업계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사현장.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건설업계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위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즉시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국토부가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이 철회되면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은 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비용 등 12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분양원가 항목이 확대되면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61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 원가 항목이 확대된다고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3개 협회는 국토부에 원가항목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주건협은 분양원가와 분양상한가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분양 원가 항목 확대로 저가 시공에 몰두하다 보면 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폭리를 취하면 안되지만 이미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 아파트 분양가가 규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건설사 별로 건설자재 등으로 인해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로인해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에 오해가 일어나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원가 공개로 인해 입주민들과 마찰을 낳았다”며 “분양 원가 공개로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해지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주택 61개 항목, 민간 7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자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 아파트 공개 항목이 현재와 같은 12개로 축소됐다. 또 2014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민간주택에 대한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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