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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율 0.128% 그쳐

[2018국감]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율 0.128% 그쳐

기사승인 2018. 10.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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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관세청 제출 자료 확인
성실납세자 납세의욕 저하 우려
징수실적 제고 위해 철저히 추적해야
최교일 국회의원 증명사진
최교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최교일(문경·예천·영주) 국회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액의 징수율이 연평균 0.128%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징수현황’ 자료에 의하면, 고액상습체납액에 대한 연도별 징수율은 금액 기준 2013년 0.03%, 2014년 0.13%, 2015년 0.01%, 2016년 0.02%, 2017년 0.45%에 그쳤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액과 체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78명, 1596억원에서 2017년 192명 3224억원으로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최근 5년 동안 징수실적이 단 한번도 0.5%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매년 말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과 체납액을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신상 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여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을 반복하여 명단이 재공개된 체납자 비율도 작년에 크게 증가하여 명단공개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탈세심리 억제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며 관세청장은 조세정의와 세수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 제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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