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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및 지방의회 대상 청렴연수 실시

권익위, 지자체 및 지방의회 대상 청렴연수 실시

기사승인 2018. 10.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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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렴도_권익위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연수과정이 이달부터 첫 운영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5일 새 지방의회 출범에 맞춰 청렴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달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수대상은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비롯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다.

청렴연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6점대 초반(10점 만점)에 머물러 있다. 세부적으로도 부당한 알선 및 청탁,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등에 따른 국민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청렴다짐(1~2시간), 청렴역량(3~4시간), 청렴배움(4~6시간), 청렴리더십(8시간), 청렴휴(休)(8시간), 청렴역사탐방(8시간) 등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청렴연수원 측은 지방의원들의 의정일정을 고려해 교육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다양화하고 지자체 간 워크숍·비교시찰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새롭게 공직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통해 실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강화했다.

김원영 청렴연수원장은 “이번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통해 의원들이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수요와 보완사항을 반영해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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