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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DSR 적용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 확대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DSR 적용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 확대할 것”

기사승인 2018. 10.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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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 금융상품인 사잇돌 대출, 300만원이하 소액대출 등은 예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제외되며, 이같은 추가적인 배려사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DSR규제로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지만, DSR은 전체적인 규제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출 취급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모든 빚을 고려해 대출해 주는 DSR 규제를 이번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GDP성장률과 근접해야한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안정대책·은행 예대율 규제 등 여타 정책 수단과 함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RTI는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상가 등의 비주택은 1.5배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올해부터 RTI를 도입했지만, 금융감독원이 4개 시중은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은행이 RTI가 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했다”라며 “임대업 대출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예외취급 한도관리 등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번주 발표 방안에 같이 포함해 확정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우선,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평하게 제도화 한다고 해도 실제 이용면에서 사실상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개인투자자에게도 투자전략에 의해 원활하게 공매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난 문제에 대해선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금융측면에서 완화해줄 수있는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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