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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 국내 재산 동결…기소 전 추징보전

검찰, 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 국내 재산 동결…기소 전 추징보전

기사승인 2018. 10. 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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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
검찰이 해외로 도피 중인 음란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의 국내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소라넷 운영자 A씨 명의로 된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기소중지자에게까지 추징보전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올해 2월 출범한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재산을 파악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한 운영자들은 2003년∼2016년 소라넷을 운영하며 몰래카메라 촬영물·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불법 음란물을 사이트 이용자들이 공유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라넷에 도박사이트, 성매매 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의 광고를 실어주고 수백억원 대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호주 등지로 달아난 A씨 등 4명에 대해 검찰은 작년 5월 귀국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국외 도피했던 4명 중 유일하게 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던 송모씨는 이어진 당국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지난 6월 홀로 귀국해 구속기소됐다.

1999년 ‘소라의 가이드’란 이름으로 문을 연 소라넷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진을 은폐하며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한때 회원 수 100만명 이상의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로 자리 잡기도 했지만 2016년 서버가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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