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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저축은행 투자권유’ KTB자산운용에 400억 배상 판결

대법, ‘부산저축은행 투자권유’ KTB자산운용에 400억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8. 10. 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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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
부산저축은행에 투자를 권유하며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KTB자산운용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가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및 위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들에 투자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이후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에게 각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TB자산운용이 투자권유를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한 재무상황을 알고도 부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이 방해된 상태에서 투자결정을 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씩을 확정받았다.

한편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2014년 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487억원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부담할 배상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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