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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찾은 우뢰매…법원 “저작권 김청기 감독에 있다“

주인 찾은 우뢰매…법원 “저작권 김청기 감독에 있다“

기사승인 2018. 10.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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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엔딩 크레딧에 '김청기’ 중요 근거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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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매’ 2편 포스터. [한국영상자료원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캡쳐]/연합
1980년대 유명세를 떨친 어린이 영화 ‘우뢰매’의 저작권은 김청기 감독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우뢰매를 제작한 서울동화사의 전 대표 김모씨와 A엔터테인먼트사가 “우뢰매 시리즈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김 감독은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던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뢰매1’을 시작으로 1989년 ‘제3세대 우뢰매6’까지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A사와 김씨는 2001년 우뢰매 시리즈 6편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동화사로부터 넘겨받았는데도 김 감독이 2015년 이를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우뢰매 시리즈는 서울동화사에서 업무상 제작한 것으로 최초 저작권은 서울동화사에 있고 이를 서울동화사로부터 넘겨받은 자신들이 현재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뢰매1∼3편은 1987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작품으로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되지 않아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봤다.

우뢰매4∼6편의 경우 저작권법에 해당 규정이 반영된 후 제작됐지만 오프닝·엔딩 크레딧 등에 ‘제작,(총)감독 김청기’라는 문구가 표시된다는 점에서 서울동화사의 기획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저작권법은 법인명의 저작물의 저작권이 법인에 있다고 규정하되 ‘기명 저작물’은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있는데 우뢰매4∼6편의 오프닝·엔딩 크레딧에 김청기 감독의 이름이 있어 김 감독의 기명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뢰매7편과 8편의 경우 김 감독이 서울동화 이사직에서 물러난 1992∼1993년에 제작해 서울동화사가 아닌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서울동화사 전 대표 김씨는 1995년 김 감독이 자신에게 우뢰매 시리즈를 포함한 작품의 ‘판권’을 양도한다고 써준 증서를 제시하며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권이라는 용어는 저작권법에 없는 것으로, 해당 증서만으로는 김 감독이 저작권을 양도한 것인지 단순히 이용을 허락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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