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병원·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은 “두 의원이 내가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상임위장이 아니라 상임위 밖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면 즉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 심재철-김동연 경제부총리7 | 0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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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 대상이다. 피감사기관들을 앞에 두고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공방을 뜨겁게 펼쳤다.
이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의 경우 기재위 감사에서 증인으로 요청 돼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기 때문에 국정 감사 위원이 아니라 국정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 심재철 의원은 지금 고소인 기관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등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사안”이라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당연히 국회법과 국정감사에 조사에 따른 재척 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이 있기 하루 전인 15일 정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해관계가 있고 공정을 기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심 의원을 내일 한국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에서 뺄 수 있도록 의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강병원 의원은 내가 탈취했다고 주장한 국가기밀이 비밀 몇급인지 알고 있느냐”면서 “국가 기밀은 1~3급으로 지정돼서 국가의 관리를 받는데 (기재부 관련 문서)는 국가기밀이 전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경협 의원이 주장한 정보통신망 위반은 해킹 등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다. 내가 보유한 자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반인 등) 접근이 가능하다”며 “전자정보법은 비밀을 유출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는 비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무단으로 파기하였거나 유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건 비밀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두 의원의 공방이 여야간의 갈등으로 번져 오전 감사는 일시적으로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