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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검찰에 ‘가짜뉴스’ 엄정·신속 수사 지시

박상기 법무장관, 검찰에 ‘가짜뉴스’ 엄정·신속 수사 지시

기사승인 2018. 10.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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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건 고소·고발 전이라도 적극적 수사 착수 지시
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16일 법무부는 “박 장관이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 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돼야 하나,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 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하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한다”며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상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가짜뉴스 제작·유포 사범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되고 있다.

법원 역시 가짜뉴스의 폐해의 심각성을 인정, 실형 선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이 방북 당시 김정일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인터넷 TV로 방송한 목사 조모씨 사건과, 세월호 사건 당시 단원고 학생들과 여교사들이 사망 직전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사건에서 법원은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이들 유관기관들은 이를 토대로 교육·홍보·단속·모니터링과 삭제요청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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