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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월10만원’ 아동수당 타는데 소득 소명서류만 132건”

[2018국감] “‘월10만원’ 아동수당 타는데 소득 소명서류만 132건”

기사승인 2018. 10. 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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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타기 위해 제출하는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 준비에 국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4972만 건의 자료를 냈다. 이 중 51만8000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고자 57만5000건의 서류를 추가 제출했다.

전체 제출서류 중 근로소득 서류(22.14%)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 관련 서류(9.51%) 순이었다. 아동 1명은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제출 상위 10명 중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경기도·서울시·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인력부족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국민이 아동수당을 받고자 소득 증빙을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불편을 유발하기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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