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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뷔페음식 재사용 허용하는 만큼 처벌도 강화해야

[사설] 뷔페음식 재사용 허용하는 만큼 처벌도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8. 10. 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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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접객업자는 뷔페 등 손님에게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재 사용할 수 없지만, 상추 과일 김치처럼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식품의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음식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 등 야채류, 바나나·귤·리치·포도 등 과일류, 땅콩·호두·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초콜릿·빵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 소금·향신료·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를 포함한 김치류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관리를 잘하면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지난 8월 시푸드 뷔페 토다이 평촌점이 팔다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해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업소는 팔리지 않은 게를 재 냉동한 뒤 손님에게 제공하고, 남은 튀김류는 롤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는 문을 닫았다. 이후 식약처는 대형·프랜차이즈 뷔페식당 2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재사용 가이드라인은 뷔페 등 대형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도 “버리는 음식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결혼식, 백일, 생일, 칠순 등의 가족 행사와 기업과 사회단체의 큰 모임이 다양한 형태의 뷔페와 음식점에서 이뤄지고 있어 음식 재사용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음식 재사용 성패는 업자의 양심에 달려 있다. 식품위생법을 어기면 15일~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음식점을 매일 점검할 수는 없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서 매일 점검하지는 않지만 단속에 걸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음식점도 음식물을 합법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재사용 음식은 잘 보관·관리해서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손님들에게는 믿음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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