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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 등 3개 대학, 2018학년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광주과기원 등 3개 대학, 2018학년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기사승인 2018. 10. 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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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제공=교육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이 확정됐다. 위반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경주캠퍼스)이며 위반 문항은 수학 3개 문항,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이다.

교육부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문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결정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수학 2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대해 대학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광주과학기술원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수학 1개 문항, 동국대(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두 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두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했다.

위반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2%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0.2%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위반 대학은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되며,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해서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처분의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위반 대학 수와 문항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대학들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되며,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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