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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노동부 산하기관 셀프복지 ‘점입가경’…방만경영 확인

[2018국감]노동부 산하기관 셀프복지 ‘점입가경’…방만경영 확인

기사승인 2018. 10.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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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부정부패 범죄 임직원에 과도한 보수 지급·국민 정서에 반해…개선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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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소규모 공공기관들의 사내복지가 사회통념상 특혜로 비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일부 기관들의 방만 경영 사례가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사내 복지가 ‘신의 직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단은 평가 대상 공공기관 7곳 중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잡월드 2곳은 방만 경영 사례가 도드라진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가 해제될 때까지 봉급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직위해제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발전재단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3개월간 기본연봉 월액의 80%를, 3개월 후부터는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제·자매의 결혼에 특별휴가 1일을 주는 제도도 있었다.

한국잡월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6개월간 기본 연봉의 80%(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는 100%)를, 다른 이유로 직위해제가 된 직원에겐 기본연봉 월액을 전액 지급하고 있었다. 한국잡월드는 업무 중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으면 산재보험 보상금과 별도로 회사에서 재해보상금과 위로금을 준다.

설 의원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관련 공무원 규정 등을 감안해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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