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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국내 최장수’ 55년된 안양교도소 가보니…어둡고 습한 내부·천장 배관 노출도 ‘고스란히’

[르포] ‘국내 최장수’ 55년된 안양교도소 가보니…어둡고 습한 내부·천장 배관 노출도 ‘고스란히’

기사승인 2018. 10. 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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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이전 논의…대법 판결에도 시·주민 반대로 답보 상태
전경사진
안양교도소 전경./안양교도소 제공
“이곳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을까”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방문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다. 퀴퀴한 냄새와 탁하고 습한 공기를 마시며 들어선 내부는 오전 11시인데도 오후 6시가 넘은 것처럼 어두침침했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인지 건물 외부 보다 쌀쌀함이 더 느껴지기도 했다.

16일 오전 방문한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의 혼거실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으로 전해진 냉기와 겨울철에도 따듯한 물이 나오지 않는 화장실을 보고 있자니 ‘이곳에서 어떻게 겨울을 보낼까’라는 생각이 절로 났다.

건물 내부 복도에서부터 지어진 연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천장은 배관이 고스란히 노출돼 위험해 보였고, 벽은 곳곳에 금이 간 채 얼룩으로 가득했다.

이곳은 교도소 안전진단 결과 시설의 40%가량이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을 정도로 낙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안양교도소는 경기도 안양·의왕·군포·과천시 관할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 인천지방법원의 항소 피고인, 수원·의정부·서울동부지법 등의 상고 피고인 등을 수용 관리하는 교정시설로 지어진 지 55년이나 됐다.

이곳에는 정원인 1700명보다 170여명이 많은 187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특이수용자로는 마약사범 112명, 외국인·조직폭력사범 각 41명, 공안 관련 25명, 무기수 11명 등 244명이 있다.

정부가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소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과밀수용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9년부터 시작된 교도소 이전과 재건축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여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2014년 대법원 판결까지 2년여 동안 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한 세 차례 재판에서 안양시는 모두 패소했지만, 안양시와 주민들의 ‘님비(NIMBY) 현상’에 번번이 막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흉물과도 같은 교도소를 다른 도시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2015년 안양교도소 이전을 포함한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정해진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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