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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대기업도 인터넷전문銀 최대주주 된다…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ICT대기업도 인터넷전문銀 최대주주 된다…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8. 10.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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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가 될 순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만 예외를 두는 방안이 확정됐다. 대기업이더라도 ICT 기업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대주주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는 걸러내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고자 대주주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내달 26일까지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배제하되 ICT 주력기업은 허용한다는 문구를 포함한다.

ICT 주력그룹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여기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출판·방송·공영우편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번 시행령에는 대주주 결격 사유도 추가됐다.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됐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된다. 인터넷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더 강한 20%지만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으면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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