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국가기관 시험결과 대한민국 방사능 안전기준 수치보다 훨씬 안전한 수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는 당사 생리대에 대한 라돈수치는 국가인증이 아니라 단순히 저가의 라돈측정기인 라돈아이로 측정하여 당사측에 2시간 전 통보 후 그대로 기사화 한 내용이다"라며 "라돈아이는 검사 환경과 이전에 측정했던 라돈의 잔여물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라돈아이 업체측에서도 정확한 수치는 국가기관에 의뢰하라고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때문에 당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법적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