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지법 승인...머스크, 테스라 이사회 의장직 물러나고 3년 내 재취임 못해 머스크·테슬라 각각 225억원 벌금 납부해야
SEC Elon M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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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과 관련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소 건 합의를 승인했다고 미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법원의 합의 승인 소식이 전해진 이후 5% 가까이 급등했다. 사진은 스페이스X CEO이기도 한 머스크 CEO가 지난달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 BFR(빅 팔콘 로켓) 우주선의 달 여행 첫 승객이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조조타운의 창업자인 마에자와 유사카로 선정됐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로스앤젤레스 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과 관련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소 건 합의를 승인했다고 미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앨리슨 네이선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머스크 CEO와 SEC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법원의 합의 승인 소식이 전해진 이후 5% 가까이 급등했다.
법원의 승인에 따라 머스크 CEO는 합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야하고, 향후 3년간 재취임할 수 없다. 머스크 CEO는 2004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아울러 머스크 CEO와 테슬라 법인은 14일 이내에 각각 2000만달러(225억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 이사회는 또 머스크 CEO의 트윗을 비롯해 투자자와의 소통을 감시할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독립이사가 향후 투자자와 머스크 CEO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감독하게 된다.
대신 머스크 CEO와 테슬라는 상장폐지 트윗과 관련된 증권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할 필요는 없다.
머스크 CEO는 지난 8월 8일 트위터에 “주당 420달러에 테슬라의 비공개 회사 전환(상장폐지)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3주 뒤 주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계획을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