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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국민연금 가입하면 낸 보험료보다 평균 2.6배 더 받아

[2018국감] 국민연금 가입하면 낸 보험료보다 평균 2.6배 더 받아

기사승인 2018. 10. 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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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낸 보험료보다 평균 2.6배 더 연금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소득 수준별 수익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입자가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 40년간 소득의 9%(직장가입자는 4.5%는 본인 부담, 4.5%는 회사부담)를 보험료로 내고 만 65세(2068년 이후)부터 25년간 연금액(소득대체율 40% 적용)을 수령할 때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반영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은퇴 후 생애 기간에 받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이다. 수익비가 1배 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분석결과, 소득 수준별 수익비는 2018년 6월 현재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는 2.6배였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2.3배였고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도 1.9배로 낸 보험료 총액의 거의 2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보다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별 수익비를 월 100만원 소득자는 3.0배,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 1.8배, 월 300만원 소득자 1.6배,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 1.4배로 계산한 바 있다.

이같은 차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비 계산시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만 반영할 뿐 가입자 사망 때 승계되는 유족연금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해서 수익비를 산출하는 것도 수익비가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로 꼽힌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할 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야 하며 실제 수급 기간도 기대여명을 반영해 20년이 아닌 2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1.8배가 아니라 2.6배가 되며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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