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공익법인 전수검증·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등 공익법리 관리 강화

국세청, 공익법인 전수검증·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등 공익법리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8. 10. 17.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세행정개혁위, 공익법인 관리 강화·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등 변화·혁신 주문
clip20181017135540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갖고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 등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앞줄 왼쪽부터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필상(위원장) 고려대학교 전 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제공 = 국세청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과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익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세무서 전문상담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왔다.

특히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부당내부거래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으로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 전수 검증 확대 △성실공익법인 편법이용 관리 강화 △공익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전산분석시스템 고도화 △공시자료 제공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방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는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사항,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체계화,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 등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대상기간·범위·방법 등을 훈령에 규정하고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