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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대기아차 위치정보수집 현장점검 나서… 국내 제조사 최초

방통위, 현대기아차 위치정보수집 현장점검 나서… 국내 제조사 최초

기사승인 2018. 10.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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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통지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 시행 시 이를 사업자에 1주일 전 통지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방통위가 위치정보 수집 관련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것은 2005년 위치정보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현장점검에서 방통위는 현대·기아차가 위치정보 수집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았는지와 합법적 방식으로 수집했는지 여부, 제3자 제공 현황, 약관 내용 등을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관련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3일~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에어비앤비와 트리바고,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틴더 등 대형 해외 인터넷사업자도 조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불법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863개 중 위치정보수집 기간이 오래된 미신고 사업자 49개 업체에 처음으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미신고 해외업체 35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점검 중 위치정보사업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가 현대·기아차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과잉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유명 해외사업자 등 애플리케이선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건 이상인 업체 108곳이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 사업자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며 “승인받은 약관과 판매할 때의 약관이 다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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