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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경영진 책임 명확화

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경영진 책임 명확화

기사승인 2018. 10. 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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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 인력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확대 권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사회·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조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출범했다.

TF는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한 내부통제 담당임원은 임직원의 준수여부 점검, 사고 예방대책, 사고시 조치방안·기준 마련 등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임원의 경우 전문성, 도덕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TF는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인 경우,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이상인데 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2년 이상 내부통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준법감시 지원조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 양성할 것을 유도하고 내부통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등 준법감시인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TF는 또 단기성과보다는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지표 운영원칙을 법률에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금감원이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내놨다. 은행의 경우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투자 부문에는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 등을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시 금투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가 내규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 부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향후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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