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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차량 화재사고 첫 재판 11월 2일 진행

BMW차량 화재사고 첫 재판 11월 2일 진행

기사승인 2018. 10.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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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 "빠른 피해 회복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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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A씨(44)가 몰던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체 전부를 태우고 수 분 만에 꺼졌다./연합
BMW차량 화재사고 관련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박남천) 재판부는 피해 소비자들이 BMW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기일을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다.

이 사건은 직접 화재가 발생한 차량 소유자들이 원고인 재판이다.

직접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에 대한 재판도 이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장 신상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11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소비자의 대리는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맡았다. BMW측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변호사 6명이 투입됐다.

하 변호사는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소가를 낮춰 여러 건으로 나눠서 소송을 냈다”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빠른 시일에 만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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