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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버지의 전쟁’ 다시 제작…고법 “표현의 자유에 허락되는 수준”

영화 ‘아버지의 전쟁’ 다시 제작…고법 “표현의 자유에 허락되는 수준”

기사승인 2018. 10.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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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북한군 원인도 있는데 확정 판단"
표현의 자유 넘지 않는 창작물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고 김훈 육군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영화 ‘아버지의 전쟁’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제작을 허락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제작사 무비엔진과 임성찬 감독이 영화 일부 장면에 대한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망인이 북한군 등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큼에도 영화는 소대 내부 부조리를 조사하는 부적법한 직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확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하지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하고도 사망경위를 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작자들이 극적 요소를 위해 사망경위를 군 내부 부조리와 연관된 것으로 묘사했다 하더라도 상업영화에서 인정되는 예술·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석규가 주연을 맡은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지난해 2월 촬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유족의 반대로 2개월 만에 제작은 중단됐다.

김 중위의 부친이자 예비역 중장인 김척씨는 “유족의 명예훼손과 진상규명 방해를 이유로 이미 영화화를 거부했고, 수정된 시나리오 내용 역시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망원인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제작사 측을 상대로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김 중위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7장면에 대한 제작 및 상영금지 결정을 내렸다. 제작사 측이 이를 어길 경우 김씨에게 하루에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도 결정했다.

제작사 측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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