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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심판, 구제보다 강제종용 잦아…취하·화해 63%

노동위 심판, 구제보다 강제종용 잦아…취하·화해 63%

기사승인 2018. 10.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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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기관 평가 항목 배점 영향…합리적 조정 통한 면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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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정애 의원실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이 피해노동자 구제보다 기관 성과를 위해 강제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심판사건 24만6653건 중 9만4025건(38.1%)이 취하되고 실제 처리한 건수는 15만2628건에 그쳤다.

처리한 15만2628건 가운데 41.3%에 해당하는 6만3002건이 ‘화해’로 종결처리됐고 ‘일부 인정’까지 포함한 ‘인정’ 건수는 3만2663건으로 ‘화해’ 건수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지노위의 경우 6만9137건 중 2만2154건이 취하되고 2만7928건은 화해 종결되는 등 전체의 72. 4%가 취하 및 화해로 처리됐다.

한 의원은 “이렇듯 지나치게 취하 및 화해 처리 건수가 많은 이유는 화해·취하율이 기관 평가 항목(심판)에 가장 큰 배점을 갖고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돼야 한다”며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를 남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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