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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 (종합)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 (종합)

기사승인 2018. 10.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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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
여야는 17일 본회의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여야 이견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표결 결과 모두 통과됐다. 김 후보자는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였다.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였다.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각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으로 판단한 의견을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특위는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에 비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다만 “자녀의 교육이나 재산관리는 통상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현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인사라는 주장은 명확지 않다”는 해명 입장도 병기했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위장전입 의혹,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대한 부적격 의견과 헌법재판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이영진 후보자의 보고서는 자질과 식견, 도덕성에 대해 다른 평가를 담았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려 했지만 김기영·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놓고 이견으로 지연됐다. 지난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들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표결키로 전격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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