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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드루킹 징역 3년 구형…“댓글조작으로 속단 말아달라”

‘아내 폭행’ 드루킹 징역 3년 구형…“댓글조작으로 속단 말아달라”

기사승인 2018. 10.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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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아내와 이혼 및 형사사건 합의
재판 출석한 '드루킹' 김동원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등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에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약하게 쥐어박은 건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싸움 중에 잘못한 부분은 반성한다”며 “A씨가 합의서를 써 준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형사 사건 합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16년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 베풀며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다”며 “별건(댓글 조작 사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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