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기 가평군수.[사진=가평군 제공] | 0 | 김성기 가평군수./제공=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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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17일 경기도 가평군청에 위치한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경기지역의 한 언론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김 군수가 약 4년 전인 2013년 4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사는 해당 주점 업주의 사실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고 당시 술값 220만원을 계산한 동석자가 같은 해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이에 김 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을 걸고 성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 “선거를 앞둔 흠집 내기와 허위사실 유포”라며 해당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언론사 역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의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김 군수가 2013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