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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상무위, 현대·기아차 미 법인 최고경영진 청문회 출석 요구

미 상원 상무위, 현대·기아차 미 법인 최고경영진 청문회 출석 요구

기사승인 2018. 10. 1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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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엔진화재 신고 관련 "화재위험 제기 결함 파악 대응할 것"
미 소비자단체 6월 이후 103건 차량화재 민원 당국에 제기
현대차 홈페이지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미국법인 최고경영진에 대해 다음 달 14일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석 요구 이유는 현대·기아차의 차량 엔진 화재 신고 때문이다./사진=현대차 미국법인 홈페이지 캡쳐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미국법인 최고경영진에 대해 다음 달 14일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석 요구 이유는 현대·기아차의 차량 엔진 화재 신고 때문이다. 서한은 공화당 소속 존 튠 상무위원장과 빌 넬슨 민주당 의원 명의로 보내졌다.

서한은 “청문회에서는 차량 화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점검하고, 화재 위험이 제기된 결함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넬슨 의원은 “지난해 2014년식 기아 쏘울 차량의 미충돌 차량 화재 사망사고가 신고됐다”며 “우리는 화재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차량 소유주들은 그들의 차량이 안전한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무위의 출석 요구는 미 소비자단체의 우려 제기 이후 나왔다.

지난주 미국 내 비영리 자동차 소비자단체인 CAS(Center for Auto Safety)는 6월 12일 이후 103건의 차량 화재 민원이 자동차 안전당국에 제기됐다고 밝히고, 300만대에 가까운 차량의 즉각적인 리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CAS는 지난 6월 2011~2014년식 기아 옵티마와 소렌토, 현대 산타페와 쏘나타 차량의 엔진 화재와 관련해 결함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5월 엔진 결함과 관련한 현대·기아차의 170만대에 달하는 차량 리콜에 대한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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